안전운임제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18.4)하여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화물자동차안전운임제를 도입하였고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ㆍ 의결(’19.12.12)을 거쳐 지난 ‘19.12.31에 「2020년도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의 운임」을 공표하여 ’20.1.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설명회를 지난 ’20.1.8에 한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동 제도에 대한 실화주 운임청구, 2개월간 계도기간(‘20.1.1~’20.2.29) 운영, 겸업 등 다양한 질의가 많아 이를 취합하고자 하오니 질의사항이 있는 분은 협회(e-mail : kiffa@kiffa.or.kr, 팩스 : 02-733-8050)로 별다른 서식에 상관없이 2020. 1. 20(월)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을 취합하여 동 내용을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에 대표로 질의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