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미국무역부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2026년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에 따른 광범위한 조사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최근 미 대법원이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근거였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활용에 제동을 걸자, 관세를 복원하거나 새로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조사 내용 및 배경]
조사 대상: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멕시코, 인도 등 16개 경제권
핵심 쟁점:
제조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Structural Overcapacity)**과 이와 관련된 외국 정부의 불공정 관행
[한국 관련 구체적 사안]
쿠팡 관련 청원: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쿠팡 데이터 유출 관련 조사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조사 청원이 포함
주요 산업군:
자동차, 철강, 전자 장비, 선박 등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분야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음
기타 이슈: 디지털 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쌀 시장 접근성 등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언급
[향후 일정 및 영향]
의견 수렴 및 공청회:
USTR은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서면 의견을 접수하며,
2026년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조사 기한:
규정에 따라 조사는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150일 이내인 7월 중에 추가 관세 부과를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
예상 조치:
조사 결과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이 확인될 경우,
미국은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제한, 서비스 및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