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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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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중동사태 선사 불가항력 선언문 (Force Majeure)

 

1. Force Majeure(불가항력)의 의미

 

Force majeure(불가항력)란 계약 당사자가 통제/예견/회피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건이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에는불가항력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민법 제390조 단서)을 통해 실질적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상 계약서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됩니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수출입 제한 조치 등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전쟁은 일반적으로 force majeure 조항에 포함되는 대표적 사유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쟁으로 인한 물품 배송 지연 사례

 

 

예를 들어 한국의 A사가 해외 바이어인 B사와 화장품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가 계속중이었는데 

선적 예정일 직전 해당 국가 인근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항공, 해상 운송이 중단되어 선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운송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A가 져야할까요? , 이 경우 A사는 force majeure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1) 전쟁과 지연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단순히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실제로 운송이 불가능했는지, 다른 대체 운송 수단은 없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만, 항공이 완전 폐쇄된 경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인정되겠지만 

우회노선이 있거나 다른 대안으로 배송이 가능할 경우는 불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도 배송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면책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쟁 발생자체보다  “전쟁으로 인한 이행 불가능성”**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예견 가능성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분쟁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전쟁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법원은 이를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force majeure 주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통지 의무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 지체 없이 서면 통지

 

• 사유 및 예상 지연 기간 설명

 

• 피해 최소화 노력

 

통지를 하지 않으면 면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지연인가, 계약 해제 사유인가?

 

 

전쟁으로 인한 배송 지연은 보통 일시적 이행불능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모르고, 계절성이 강한 상품이나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 등의 경우에는 배송이 지연되면

계약의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럴 때에는 일시적 불능으로 인한 납기연장보다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해제사유가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4. 물품공급계약 체결 시 불가항력과 관련된  체크 포인트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Force majeure 정의 범위

 

2. 통지 기한 및 방식

 

3. 면책의 범위(손해배상 전부 면책인지, 지연손해금만 면책인지)

 

4. 일정 기간 경과 후 해제권 규정

 

5. 대체이행 의무 존재 여부

 

 

특히 수출입 계약에서는 준거법과 국제규범(CISG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결론

 

 

전쟁은 일반적으로 force majeure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행 의무에 대한 예외적 사유인 만큼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전쟁이 났으니 책임이 없다는 단순한 접근은 위험합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force majeure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출처] 법률사무소리연-전쟁이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