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JFC NEWS

제임스포워딩에서 최신 물류소식을 공유하여 드립니다.

2026.03.06 美 법원, 무효 판결 이후 처음으로 '상호관세' 환급 명령

  • 2026-03-06
  • 35

 

[파이낸셜뉴스 / https://www.fnnews.com/news/202603051614537197]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이미 거둔 '상호관세'를 납세자에게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달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처음 나온 후속 조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리처드 이튼 판사는 4(현지시간) 트럼프 정부에 관세 환급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어 오는 6일 심리 기일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에 위치한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은 상호관세 등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들이 무효라며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같은 해 2~4월 사이 IEEPA를 동원해 동맹과 적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펜타닐보복관세와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정부 관련 무역 소송을 담당하는 CIT는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대법원이 IEEPA 관세의 위법 여부를 최종 판결하기 전까지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WSJ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최소 1800곳의 기업들이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환급액은 1750억달러( 256조원)에 달한다

지난달 한국 관세청에 의하면 국내 수출 기업 중 관세 환급 자격이 있는 기업은 약 6000곳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IEEPA를 이용한 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CIT는 소송 절차를 재개했다. CIT의 이튼은 4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IEEPA 관세 환급과 관련한 사건은 자신이 단독으로 심리하겠다고 알렸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CIT의 이번 명령에 따라 IEEPA에 따른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이미 '청산' 절차가 완료된 관세에 대해서는 재청산을 통해 환급해야 한다

관세 청산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산이 완료되면 수입업자들은 통상 180일 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미국 법무법인 킹앤드스폴딩의 라이언 매저러스 파트너는 이번 CIT 명령에 대해 "CBP (판결을) 따르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달 미국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실제 관세 환급까지 12~18개월이 걸린다고 분석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IEEPA 관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CIT에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에서 승리하거나

트럼프 정부의 선제적인 일괄 환급을 기다리거나

△CBP에 존재하는 기존 환급 절차를 이용해 개별적으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동아일보/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6/03/05/YXIVN6OAWNFSJJS4EFBKNFSHH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미국 법원이 이미 납부된상호 관세를 돌려주라고 정부에 명령했다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이 상호 관세 등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환급과 관련해 구체적 지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USCIT)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현지 시각)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상호 관세를 제외한 관세액을 재산정하고, 기납부한 상호 관세는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오는 6일까지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하라고 했다.

 

기록상의 모든 수입업자는 대법원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모든 기납부 기업에 환급 자격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0일 연방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면서도, 환급 여부 및 그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남겼다.

 

이턴 판사는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필터 업체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의 상호 관세 환급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하며

기납부 기업 모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지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CBP에 현재결산’(liquidation)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상호 관세를 공제해 최종액을 계산하고

절차가 완료된 경우엔 재정산을 통해 납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

 

‘결산’이란 수입 신고된 물품에 대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사실상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다. 정확한 연간 세액을 최종 확정해 추가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것이다.

 

업체 측은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만 관세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코스트코 등 미국 내 2000여 기업은 위법 판결이 나기 전부터

관세 청산 절차를 정지하고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낸 상태였다.

 

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수입업체가 상호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다

건수로는 3400만건, 금액은 1300억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1920만건이 아직 결산 절차를 밟지 않아 최종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도 약 2300만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AP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납부 관세 환급 절차에 어느 정도 명확성이 생겼다고 전했다

다만 미 행정부 측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집행정지 등의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아주 멋진 결정이라며지난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을 위해 관세 환급 절차가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브라이언 케이브 레이튼 파이즈너의 알렉스 얼리 변호사는

관세국의 관세 환급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 환급을 위해 설계된 시스템은 아니다라며 

쟁점은 행정 절차의 세부 사항에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