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한-사우디아라비아 AEO MRA 2026년 2월 20일부터 전면이행 (발효)
한-사우디아라비아 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가 2026년 2월 20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AEO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 상 혜택이 부여됩니다.
*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우디 수입통관 단계(한국→사우디)
1.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 → 사우디 관세청)
2.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3.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
(인증서 상 AEO 공인번호(AEO ID), 영문 상호 및 주소 등)를 통보
4. 사우디 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시 신고서 Declaration Details의
Saudi AEO Number 항목에 한국 수출자의 AEO ID 기재
5. 사우디 관세청은 신고서에 기재된 AEO ID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송부받은
AEO 공인정보를 대조하여 일치 시 MRA 혜택 부여
□ 한국 수입통관 단계(사우디→한국)
1. AEO 공인정보 송부 (사우디 관세청 → 한국 관세청)
2. 한국 관세청은 사우디 공인업체 정보를 AEO 시스템에 등록
3. 사우디 AEO 수출기업은 한국 수입자에게 자사의 AEO 공인정보
(공인번호, 영문 상호 및 주소 등)를 통보
4. 한국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사우디 수출자의 해외거래처부호(OBPC)에
해당 사우디 수출자의 AEO 공인정보를 추가 기재
5. 한국 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시 사우디 수출자의 AEO공인 정보가
기재된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
6. 한국 관세청은 ⑤의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한 수입신고에 대해 MRA 혜택 부여
◎ ’23. 11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습니다.
◎ 전면이행(발효) - 19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 전면이행(발효) 준비 - 3개국
☞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