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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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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 한-사우디아라비아 AEO MRA 2026년 2월 20일부터 전면이행 (발효)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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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2026 2 20일부터 전면이행(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AEO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 상 혜택이 부여됩니다.

 * 수입 검사율 하향, 세관 심사 및 통제 축소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우디 수입통관 단계(한국사우디)

 

 1. AEO 공인정보 송부 (한국 관세청사우디 관세청)

 2. 사우디 관세청은 한국 공인업체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

 3. 한국 AEO 수출기업은 사우디 수입자에게 자사 AEO 공인 정보

   (인증서 상 AEO 공인번호(AEO ID), 영문 상호 및 주소 등)를 통보

 4. 사우디 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시 신고서 Declaration Details

    Saudi AEO Number 항목에 한국 수출자의 AEO ID 기재

 5. 사우디 관세청은 신고서에 기재된 AEO ID와 한국 관세청으로부터 송부받은

    AEO 공인정보를 대조하여 일치 시 MRA 혜택 부여

 

 

□ 한국 수입통관 단계(사우디한국)

 

 1. AEO 공인정보 송부 (사우디 관세청한국 관세청)

 2. 한국 관세청은 사우디 공인업체 정보를 AEO 시스템에 등록

 3. 사우디 AEO 수출기업은 한국 수입자에게 자사의 AEO 공인정보

    (공인번호, 영문 상호 및 주소 등)를 통보

 4. 한국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사우디 수출자의 해외거래처부호(OBPC)

    해당 사우디 수출자의 AEO 공인정보를 추가 기재

 5. 한국 수입자(또는 관세사)는 수입신고시 사우디 수출자의 AEO공인 정보가

    기재된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

 6. 한국 관세청은의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한 수입신고에 대해 MRA 혜택 부여



’23. 11월말 기준, 우리나라는 2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였습니다.

 

 

◎ 전면이행(발효) - 19개국

☞ 중국,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태국, 캐나다, 튀르키예, 뉴질랜드, 이스라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 전면이행(발효) 준비 - 3개국

 

☞ 카자흐스탄, 몽골, 우루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