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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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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4 IEEPA 및 Section 122 Tariff 시행 예정 사항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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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MS # 67834313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40b11c9?wgt_ref=USDHSCBP_WIDGET_2)

: IEEPA 관세는 2026 2 24일 오전 12(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대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BP)에서 더 이상 징수하지 않음


IEEPA 관세 환급은 국제무역법원의 지침/결정에 따라 보류

 

 

<제122조>

• 트럼프 대통령은 2026 2 20일 제122조 관세 시행을 위한 포고령을 발표


• 제122조 관세는 "2026 2 24일 오전 12 1(미국 동부시간) 이후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반출되는 상품"에 적용

  이 시행일에 대한 최종 지침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CSMS를 통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


• 포고령에는 제122조 관세율이 10%로 명시되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관세율이 15%가 될 것이라고 밝힘

(https://truthsocial.com/@realDonaldTrump/posts/116109447886304328)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BP)과 행정부의 제122조의 정확한 시행에 대한 최종 지침을 기다리는 중


• 제122조에 대한 환적 면제가 존재하며,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2026 2 24일 오전 12 1(미국 동부시간) 이전에 미국 항구로 향하는 선박에 적재되어 환적 중이어야 함

 (2) 2026 2 28일 오전 12 1(미국 동부시간) 이전에 소비를 위해 통관되거나 소비를 위해 창고에서 반출되어야 함 


• 제122조 관세는 제232조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수입품의 일부에 제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122조에 따라 부과되는 추가 관세는 제232조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수입품 부분에는 적용되지만,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록 I 2항 및 부록 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 제품은 제122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2/2026Section122.prc_.ANNEX1_.FINAL_.pdf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6/02/2026Section122.prc_.ANNEX2_.Final_.pdf

 

 

• 제122조는 USMCA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된 상품 또는 DR-CAFTA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된 섬유 및 의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음